2019년 예산안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

작성자
최창선
작성일
2019-01-12 15:51
조회
1088

예산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


1.각 부서는 월별/년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제출하여야 함
- 전체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항목과 예산 판단의 기준이 됨
- 1부는 재정부에 제출, 1부는 각 부서에서 사용내역서와 월별 지출 정산 시 활용.

2. 선결재(카드지출영수증), 후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
- 선결재를 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 면 결재 후 해당계좌로 지급함
- 부서 계좌로 먼저 받아서 지출해야할 경우 예산청구서를 작성하여 결재 를 올리면 타당성 검토 후 부서계좌로 지급함
(예산청구서 제출 시 증빙자료 첨부 필수 : 견적서/금액 확인 할 수 있는 서류/구체적으로기재)
- 예산청구서를 통해 선지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하며 선지급액보다 초과 지출한 경우는 추가로 지급을 요청하 고 남은 금액은 환입하여야 함.

3. 회계프로그램(복식부기)에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매월 지급받은 내용 은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(영수증첨부)하여 익월 첫째주 주일까지 꼭 제출 한다.( 참고 : 미제출시 익월 예산 청구 보류함 )

4. 결재라인은 담당자(회계) > 부장 > 담당교역자 > 재정회계 > 재정부장 > 재정관리관(담임목사)
실무자와 담당교역자 결재를 반드시 받아 제출(청구인 : 부서장)

5. 부서 수입이란 예산안청구액, 후원금, 여름성경학교 참가비, 수련회 참가비, 예금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수입으로 한다.
- 후원금은 재정부로 제출되어야 회계프로그램에 입력 후(후원자의 연말정 산기부금영수증발행) 부서로 지금 됨을 원칙으로 함

6. 각 부서 헌신예배 헌금은 각 부서에 귀속되지 않음

7. 지출결의서/예산청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- 계정과목을 정확히 기재(교육부서는 교육지원비)
- 담당자 연락처 및 계좌번호
- 거래처 또는 상대방 발행 객관적 증빙서류(거래명세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표, 전자거래내역, 인터넷뱅킹확인서, 무통장입금증 등) 거래처가 없는 수기 작성된 간이영수증은 사용불가(부득이한 경우 부서장/재정부장 서명)
- ATM 현금인출 명세서는 영수증이 될 수 없음
- 영수증은 반드시 이면지등에 붙여 번호기재